
2025년 9월 1일 부로,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,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보호수준이 두배로 늘면서 예금자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
개정 배경 및 추진과정
- 2025년 1월 21일, 예금자 보호법이 "1억원 이상의 범위"를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-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어, 9월 1일 부터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.
상향 대상 및 적용 범위
-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, 저축은행, 보험, 금융투자업권
-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1억원 까지 보호됩니다.
-예·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시점과 관계 없이 보호 적용됩니다.
-단, 펀드, CMA, 투자형 상품 등 운용실적에 따른 상품은 보호대상에 제외됩니다.
-퇴직연금(DC형,IRP)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원 까지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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